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.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
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 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.


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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